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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,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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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,311회   작성일Date 23-12-11 16:46

    본문

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,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2021년 예산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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