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,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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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,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입·세출 결산서 및 2021년 예산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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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용2021년 세입 세출예산 및 2020년 결산서03.31.xlsx (26.3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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