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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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희망저축계좌1

    대상

    (생계·의료 수급가구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 중
    (근로활동)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
    (소득기준)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, 소득 상·하한 기준

    (단위 : 원/월)

 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
    기준 중위소득*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
    가입 및 유지 기준(소득하한) 498,694 829,477 1,064,356 1,296,231 1,519,365 1,734,715 1,945,804
    유지기준(소득상한) 4,434,816 4,434,816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

    *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,534원씩 증가

    본인납입금

    월 10만원~50만원 자율적금 (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)

    지원금

    근로소득장려금 (본인납입시) 월 30만원 지급
    내일키움장려금 (전 월, 12일 이상 자활참여) 월 20만원 지급
    내일키움수익금 (전 월, 12일 이상 자활참여) 월 최대 15만원 지급(분기별 지급)
    근로소득장려금 탈수급장려금

    해지

    지급해지 3년 만기 후 생계‧의료 탈수급 시 본인납입금+지원금 지급
    일부지급해지 3년 만기 후 생계‧의료 유지 시 본인납입금+근로소득장려금의 5%지급
    환수해지 압류‧가압류, 6개월 이상 근로소득 미달, 본인요청 시 본인납입금 해지 가능

    희망저축계좌2

    대상

    (소득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
    (근로기준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가

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, 소득 상·하한 기준

    (단위 : 원/월)

 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
    기준 중위소득 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
    가입 및 유지 기준(소득하한)* 498,694 829,477 1,064,356 1,296,231 1,519,365 1,734,715 1,945,804
    유지기준(소득상한)** 4,434,816 4,434,816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 7,227,981 8,107,515

    *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,534원씩 증가
    ** 유지기준: 가구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% 이하

    본인납입금

    월 10만원~50만원 자율적금 (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)

    지원금

    근로소득장려금 (본인납입시) 월 10만원 지급
    내일키움장려금 (전 월, 12일 이상 자활참여) 월 20만원 지급
    내일키움수익금 (전 월, 12일 이상 자활참여) 월 최대 15만원 지급(분기별 지급)

    해지

    지급해지 3년 만기 후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본인납입금+지원금 지급
    환수해지 압류‧가압류,근로활동 없는 가구, 본인요청 시 본인납입금 해지 가능

    문의 전화


    〇 중구지역자활센터 042-221-4021
    〇 중구청 자산형성과 042-606-7165